소득세 5억 초과 시 42% 세율, 상속·증여세 공제 축소돼
매출 10억↑성실신고해야…최저임금 인상에 업무과중 우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약국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부터 소득세가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또 15억 이상 연매출을 올리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포함되며, 2020년부터는 10억 원 이상의 약국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5% 상승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기획재정부는 8월 2일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되며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됐다.
기존에 과표 5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부담했던 것을 3억원을 초과할 때 40%, 5억원 초과시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도 확대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로 상향되는 것.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축소된다.

기재부는 세목 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현행7%에서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도 약국가의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반 시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 신고 학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약국 등 도소매업은 현재 2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때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15억 원 이상, 2020년부터는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약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균적으로 성실확인비용은 150만원 정도이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 조정(100만원 → 120만원)하고,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허용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무신고·무기장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물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을 명목으로 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5% 늘어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개국가에서는 전국 약국의 70%가 1인 약국인 상황에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와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진이 없는 전문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국 매출의 특성상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는 단계적으로 월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경기도 A약사는 “어차피 올려줘야 할 월급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향하겠다는 약사들이 있는 반면, 워낙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파트타임으로 바꾸어 근무하겠다는 약사들도 있다.”며 “바쁜 시간대만 직원을 쓰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는 약사 1인만 근무하겠다는 약사들도 있어 업무 과중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사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정책 등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지지를 철회하는 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B약사는 “최근 약사 카페 익명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약사들이 등을 돌리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다들 경영상의 어려움이 늘어나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약사회는 7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동네약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 속에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임대료, 마진도 없는 전문약의 카드수수료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영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명목적인 급여 상승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부수적 비용지출을 고려하면 약국 종업원의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의 경영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약료서비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약국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약국은 일차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의 소규모 사업자인 만큼 정부의 재정 및 세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약사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들의 경영적 어려움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안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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