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청와대

정부가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으로 편입
이번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MRI·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했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용·성형 등 목적의 치료는 비급여로 남는다.

정부는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길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이며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급여화할 방침이다.

또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 질환 교육상담료 등 현재 비급여 목록에 있는 ‘등재비급여’ 항목들도 우선순위 및 2014~2018년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항암제의 경우 위암 환자일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암일 경우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 차등해 급여화 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지금까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 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하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 및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립
정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된다. ‘공·사보험 연계법’은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 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나 아직 세부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밤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 24만 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현 본인부담률 20~60% 수준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의 본임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외래 진료 시 1만 5천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천 5백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ㅇ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계획이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10%만 본인 부담했으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 대상과 폭을 확대해 15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는 5%만 지불한다. 또 내년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을 추진한다.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온 ‘부인과 초음파’도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 실시된다. 더불어 장애인의 보조기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약 18% 감소 전망
정부는 앞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돼 2015년 기준 50만 4천원에서 41만 6천원으로 줄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신의료정책 및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중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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