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에서 난소 기능이 질병 등으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이 처음으로 익명의 제 3자에게 난자를 제공받아 올해 1월에 출산한바 있다. 또한 현재 2명이 임신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생식보조의료법률 등이 미정비 된 상태에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조건부로 난자 제공을 허용한지도 14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법을 정비하자는 분위기가 높아졌는데 불구하고 의견이 집약되지 못해 좌절된 상태이다.

난소 기능의 질병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은 자매나 친구로부터 난자 제공을 받거나 해외에서 고액으로 제 3자에게 난자를 제공받아야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개인이 제3자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난자 제공하기’의 일환으로 2013년에 설립된 것이 고베시(神戸市)의 NPO법인 ‘난자 제공 등록 지원단체(OD-NET)’이다. 이곳은 불임치료 전문의사 및 카운슬러, 난소 기능 질병 환자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자에게 무료 난자 제공을 중개하고 있다.

난자 제공 등록 지원단체(OD-NET)가 첫 출산 사례를 발표한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는 자신도 난소 기능이 약한 딸을 둔 키시모토 사치고 이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4년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익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한 난자 제공이 일본에도 가능하다고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3월 출산 사례 공표 이후, 이 단체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중재를 거절하고 있다. 키시모토 이사장은 “사회에 문제 제기는 되었지만 역시 법률이 미정비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중재를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난자 제공 등 생식보조의료 기술이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 일본산부인과학회의 정자 기증에 의한 인공수정 지침이 있는 것만으로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난자 제공으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낳은 엄마’와 ‘유전상의 엄마’의 두 명이 존재한다. 낳은 엄마가 호적상의 엄마가 되지만 현재의 민법은 난자 제공에 의한 출산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유전상의 엄마와 아이가 친자관계를 주장하는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호적상의 엄마와 관계가 꼬여버릴 가능성이 있다.

아이가 유전상 엄마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출산을 알 권리’도 과제 중 하나이다. OD-NET에서는 유·소년기부터 부모가 난자 제공한 사실을 전하고 15세 이상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출생의 경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자리매김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모에게 떳떳치 못한 마음이 생겨 “아이에게 알리기 어렵다.”고 키시모토 이사장은 전했다. 난자 제공자는 그 환경과 심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공개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치료하는 의료기관 등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예전부터 ‘법 정비 만들기’의 분위기가 조성됐던 시기는 몇 차례 있었다. 난자 제공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심의회가 2003년, ‘고령에 의한 불임은 제외’ 등의 조건부로 인정하고 법 정비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 ‘친자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제 3자에게 위험을 부담 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등의 반대 의견이 강해 시간만 경과하게 되었다.

자민당의 프로젝트팀(PT)은 2014년 조건부로 난자 제공을 인정하는 법안을 작성했다. 동시에 ‘낳은 여성이 엄마’라고 규정하는 민법 특례법안도 작성했지만 의견 집약에 이르지 못했다. 2016년에도 자민당의 부회가 민법의 특례법안을 인정하고 ‘출산의 알 권리’ 등은 2년을 목표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국회에는 미제출 상태이다.

법정비의 전망이 세워지지 않은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난자 제공이 널리 행해지고 있어 도항하는 일본인 부부가 눈에 띄고 있다. 후생노동성 연구반의 추계로는 해외에서 난자를 제공 받아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는 연간 300~400명에 이른다.

단 항공료 및 중개업자의 수수료, 공급자의 사례 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 사이타마의과대 병원 산부인과의 이시하라 사토루 교수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어의 리스크 설명 및 치료를 받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시무라 야스노리(전 일본산부인과학회 이사장)는 “이미 태어난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식보조의료의 법적 규칙 없는 실태 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는 국민의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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