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부터 이용, 주단위 청구 약국은 수동변환 가능
3일부터 업데이트 시작…민·형사 소송 악영향 불가피

약학정보원이 ‘PM2000 적정성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7월 급여 청구분 부터는 PM2000의 후속작인 ‘팜IT3000’을 이용해야 한다.

약학정보원은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팜IT3000 변환을 시작했으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자동변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고 일주일 단위 청구 약국 등 빠른 변환을 희망하는 약국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동변환 메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PM2000 청구 프로그램으로 부적절’
서울행정법원은 6월 22일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PM2000이 청구관리와 경영관리, 자동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기능들이 결합돼 있다며 심사청구프로그램으로 부적정하다고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구와 경영관리, 자동전송 등 각 프로그램의 분리 설치, 실행이 가능하지만 심리에서 확보된 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바 프로그램은 청구와 실질적인 결합이 이뤄져 있다.”며 “적정성과 재반기능 수행, 적법한 수행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관리프로그램과 자동전송프로그램은 결합돼 있고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을 자동 전송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기능 전반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하면 10분내 기존 자료 한꺼번에 전송
현재 약 1만여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의 사용이 15일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7월 내로 대한약사회에서 새롭게 인증 받은 팜IT3000으로 변경해야 한다.

6월말 급여비용 청구는 PM2000을 통해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7월말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7월달 내로 팜IT3000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

교체를 희망하는 약국은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설치하기만 하면 기존의 자료들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

팜IT3000은 대형화면확대 기능 8개 약품리스트의 복약봉투 지원 및 최대 10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작년 7월 팜IT3000의 인증을 받은 이래로 1년 가까이 약국의 테스트를 거쳤고 약국에서 간단한 버튼 동작만으로 10분 내외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현재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국이 모니터나 컴퓨터 본체 운영체제를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PM2000과 연동된 스캐너나 카드단말기 자동조제기기 등 모든 주변기기를 아무런 조작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PM2000의 부가서비스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약학정보원은 행정소송 진행과 별개로 PM2000 사용약국들에게 조만간 별도 공지를 통해 7월초 약국의 급여비용 청구가 끝난 이후 팜IT3000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학정보원 협력업체들이 팜IT3000 변환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약사회와 이미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학정보원이나 약학정보원에서 공지한 팜IT3000 변환 협력업체로 연락을 취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인증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일시적으로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용량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약학정보원에서 지역에 따른 인증 일정을 관리하게 된다.

한편 팜IT3000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대한약사회에 있으며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맡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일 성북과 마포서 시작, 23일 서울·경기 배포
세부적인 인증 일정을 보면, 7월 3일 서울 성북과 마포를 대상으로 첫 업데이트가 진행된다. 이어 5일에는 강원도와 제주도, 10일에는 부산시와 인천시 약국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17일 저녁부터는 대구시, 대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19일 저녁에는 광주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4일 저녁부터는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약국을 대상으로 팜IT3000이 배포된다.

약정원 항소 계획, 민형사소송 악영향 우려
약국가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재판과 더불어 민·형사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상고를 한다고 해도 이번 행정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민·형사 소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행정법원이 판결문에서 "PM2000의 정보전송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기 때문.

약정원은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항소 및 적정결정취소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제기하여 PM2000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 양덕숙 약학원장에게 징역 2년, 한국IMS헬스에게 최고형인 벌금 5천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형사재판 변론은 종결된 상태이며, 아직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의사와 환자 2100여명이 5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의사 1200여명이 포함된 공동소송단은 법무법인 청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 등 3곳을 상대로 2014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체 소송액은 54억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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