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면 최대 5배가 보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 가감지급 개선안

우선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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