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록 CD ‘1만원’, 입퇴원확인서 ‘천원’ 못 넘어
원내 및 홈페이지 공지 의무, 변경하려면 14일 전 게시해야

그동안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진단서 발급료에 상한액이 정해진다.
최고 1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던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1만원, MRI 등 진단기록 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1만원, 입퇴원 확인서의 경우 천원까지 발급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이 확정된다.

병원마다 가격 달라 국민 불만 지속 제기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20일 신설, 금년 9월21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는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 및 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환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 의무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저 0원~최고 1만원 △MRI 등 진단기록 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최저 0원~최고 1만원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천원 내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제정안이 확정되면 의료기관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 적용, 무료발급도 가능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비용으로, 전체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은 별도이며,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되어 있는 15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또 고시된 30항목을 제외한 제증명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가 상한기준보다 높아 발급수수료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조정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고시 시행 즉시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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