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책정 및 분할·대금 지급 방법 등 합의해야
법원까지 가면 돈·시간 낭비 심해…합의서 작성 필수

얼마 전 일산에서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께 연락이 왔다. 동업을 해지하고 싶은데, 답을 잘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였다. 먼저 동업계약서가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처음 동업을 할 때에는 ‘우리끼리는 그런 거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원장님은 “그냥 내가 나갈 사람이니 얼마만 받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금액을 잘 정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필자는 최소한 동업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자산평가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원장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동업원장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하라고 말씀드렸다. 향후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일산의 원장님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권한 내용은 다음의 11가지와 같다.

<동업 해지 체크 리스트>
1. 병원의 자산평가 금액 책정을 위한 방법
2. 책정된 금액의 분할방법 및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방법
3. 동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과징금, 행정제제, 보험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동업해지년도 혹은 그 전년도 소득금액에 관한 사항
5. 동업기간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
6. 공동명의 혹은 병원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에 대한 사항
7. 동업기간 중 진료에 관한 의료분쟁에 관한 내용
8. 병원 직원에 관한 사항
9. 동업해지 후 탈퇴동업자의 근무 혹은 개원에 관한 사항
10. 진료 및 환자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 자산에 관한 사항

메일을 받은 원장님은 “동업 원장과 상의한 결과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할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중재자를 두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다.”며 필자에게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같이 동업을 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나가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서로 상대방에게 심하게 대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를 필자는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최종 결과를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경우 시간과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또한 병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이는 곧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적으로 동업 해지를 원한다면 우선 동업을 하고 있는 원장님과 협의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이다. 물론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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