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고시 확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내놨다. 하지만 고양이 종합백신의 처방대상 포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이 동물 치료비용의 현실을 외면한 본 행정예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기에, 농림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려견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양이 종합백신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자들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 보장과 동물의약분업 실시도 주문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들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물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농림부는 처방 품목 확대보다는 현재의 반쪽자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선하여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이 약물 적정 사용과 오남용 관리,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한 상호감시가 가능하도록 동물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고시 확정에 대한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지난 22일 반려견 종합백신 및 심장사상충제 일부 성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지정 고시를 최종 확정하면서 그 동안의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다수의 동물보호자들이 동물 치료비용의 현실을 외면한 본 행정예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기에, 농림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려견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양이 종합백신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천만에 이르고 있고, 동물 치료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동물보호자들이 치료 및 예방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과도한 동물 예방 및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처방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 하는 동물보호자들을 사실상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보호자들의 의약품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 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물복지의 시작이 될 것이다. 대한약사회 산하 4천여 곳의 동물약국은 전문적인 동물용 의약품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하며,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처방 품목 확대보다는 현재의 반쪽자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선하여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이 약물 적정 사용과 오남용 관리, 의약품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한 상호감시가 가능하도록 동물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 5. 24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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