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춘 상근 부회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분회장협의회와 16개 시도약사회장에 이어 26일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원직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김현태 약사연수원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한갑현 홍보위원장, 조선남 안전상비의약품관리본부장, 김선자 OTC 활성화 본부장, 최미영 홍보위원장, 이영주 약국제품 검증원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박인춘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 부회장을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주역이자 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편의점약 품목수 조정논의가 한창인 현 시국에서 이러한 인사를 상근부회장에 앉힌다는 것은, 대한약사회 회원의 염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회원의 분노를 야기한다'며 박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또 조 회장의 이번 인사가 '편법회무'이자 '오기인사'라는 말도 덧붙였다.

얼마전 임총 당시 부회장 인준을 피해 오래 전부터 나돌았던 의도적인 임명이자 편법회무이며, 수많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임명하는 것은 회원과 대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사적의도를 가진 오기 인사라는 입장이다.

내년도 수가협성단을 서둘러 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대의원과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들은 '박인춘 상근 부회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경우, 대한약사회 임원직 사퇴를 포함한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더이상 우리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회원들의 민의를 저버리는 불통의 회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임시총회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 후인 4월 21일 박인춘씨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그는, 지난 2012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당시 절대다수 회원의 민의와는 달리 약사직능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주역이자 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편의점약 품목수 조정논의가 한창인 현 시국에서 약국외 판매의 주역 인사를 약사회의 상근부회장에 앉힌다는 것은, 대한약사회 회원의 염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회원의 분노만 야기하는 바, 박인춘씨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의 화합과 전진, 위대한 약사직능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결심을 했다는 주장을 내세우지만, 이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많은 논란 속에 겨우 통과된, 부회장 인준을 피하여 오래전부터 나돌았던 의도적인 임명이자 편법회무입니다. 이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약사회 내부의 의혹과 갈등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수가협상단을 서둘러 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는 대의원과 회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9일 정기총회 이전부터 박인춘씨의 상근부회장 임명설이 있었음에도 두 차례의 인준 기회마저 고의로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부장 및 임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회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떳떳하지 못하게 임명하는 것은 회원과 대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사적의도를 가진 오기 인사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무시되는 편법적이고 일방적인 회무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박인춘씨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약사회 임원직사퇴를 포함한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회원들의 민의을 저버리는 불통의 회무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약사회의 정체성과 회원 정서를 부정하는 인사를 철회하고, 약사회무가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7년 4월26일

김현태(약사연수원장), 강봉윤(정책위원장), 한갑현(홍보위원장), 조선남(안전상비의약품관리본부장),

김선자(otc활성화본부장), 최미영(홍보위원장), 이영주(약국제품인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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