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사에게 금고형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제출하고, 금고형 판결에 강력한 규탄의 의지를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각종 의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산모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의료행위 중 환자의 사망은 이제 '감옥'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어느 의사가 전과자가 될 각오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산부인과의사회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원문이다.

분만관련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4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자궁 내 태아사망이 기소된 이유이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겠는가! 의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으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에게 과실에 의한 소송은 허다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다르다. 금고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의료행위 중 환자의 사망은 이제 '감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어느 산부인과의사가 징역형을 각오하면서 산모를 돌볼 것이며 어느 의사가 전과자가 될 각오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는가?

그동안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각종 의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산모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런 상황에서 격려는 못해줄 망정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2500여 전라남도의사회 회원일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당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산부인과의사회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24일

국민건강을수호하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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