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들이 중심이 돼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의 목적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앞서 4월 19일 준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6월에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회의를 정례화하고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해 의·약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협 측은 "금번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동 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 의·약 단체 중심에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설치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