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건보공단의 소멸시효 규정 신설을 위한 법안’을 ‘현병기법 1호’로 명명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제91조 조항에 제 2항을 신설하고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추진의 계기는 ‘일산의 한 회원’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병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회 회원은 병원 폐업 후 공단으로부터 오래된 건에 대해 5배에 달하는 환수금을 통보 받는다.

이를 알게된 의사회 측은 이 사례와 더불어 관련 민원 건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을 깨닫고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부당청구에 기만적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바뀐 규정에 대한 미 숙지로, 몇 년이 지나 한번에 부과되는 원금에 5배의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과실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가 징벌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사는 “현행법의 법적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의 채권과 건보공단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10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을 지적, “실손보험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다.”며 “동일한 환자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경우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은 10년이고 보험회사의 환수채권은 5년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채권의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업는 한 국가제정법에 따라 소멸 시효는 5년이며, 공공기관의 환수에 대한 징수권이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 일반적”이라며 건보공단은 국가의 일을 하는 기관이기에 따로 10년의 시효를 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 이사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의 경우 정치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쉽게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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