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의 복약지도가 가능하게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담당부회장 양덕숙, 위원장 정경혜)는 23일 제1차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시도지부 실무실습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실습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의 핵심인 실무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 내에 실무실습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지부 담당임원들이 약사직능의 미래인 약대생들의 교육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의를 통해 약대생의 복약지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약대생들이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한 논쟁의 소지 없이 실무실습교육 기간에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현황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약사회로부터 확보한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며, 3월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무실습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실무실습 교육 개선을 위해 설문을 수령한 프리셉터들이 꼭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각 지역의 실무실습 담당 임원들은 실무실습 교육 관련 약국과 약학대학 간 입장이 달라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로하며, 지역약사회 및 약학대학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프리셉터 교육 개최 검토△프리셉터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약국실습가이드 책자 수정·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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