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진방·특수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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