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 한 쪽에서만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에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의 특수성 및 의료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정"이라며 "모호한 법 규정을 담고 있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8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 자격정지 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 기록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상적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러한 정상적인 수정 및 보완 행위가 마치 진료상의 오류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등 위법이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인의 수정 및 보완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회 및 세미나 일정이 빈번한 대학병원 의사의 경우 개정안에서 칭하는 ‘최상위책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수련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지도교수(최상위책임자)와 전공의가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이 개정안과 같이 개정시 전공의 수련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단서등의 작성과 같은 수련과정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17조제2항에서의 ‘최상위책임자’의 범위와 정의는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모호하다."며 "즉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수평적 조직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진 등의 경우에도 더욱 모호하게 해석될 소지가 많은 등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누가 해당 진단서 등을 작성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라며 "단, 굳이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진단서 등 작성에 대한 법제화를 고려한다면, 누가 작성해야 한다는 식보다는 작성자 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리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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