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약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정과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배포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심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건네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소속 전·현직 위원들을 적발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과 제약사 간 불법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2014년 말 희귀질환치료제 잴코리 담당자가 급여심사를 앞두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었다."라며 "올해 1월에는 심평원에서 의약품 요양급여 등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우자가 의약품 인허가 컨설팅 등을 해주는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그때서야 그 직원을 타 기관으로 파견 조치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가격의 거품이 발생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 등의 이유를 대며 지난 2010년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상승되었으며, 리베이트만 없어지면 마치 약가가 인하될 것처럼 주장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당시 의료계는 약가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된다고 해도 그 주체는 의사들이 아니라 바로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복지부 등의 약가결정기관이라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신약의 경우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을 정한 후 공단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며, 복제약은 심평원에서 급여여부 평가 후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거해 복제약의 상한금액을 정한다. 신약과 복제약 모두 건정심에서 심의‧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약가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약가는 인하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리베이트가 약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가 군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의약품의 보험등재 여부 및 약가 결정은 오롯이 심평원, 공단, 복지부, 건정심 등의 고유 권한이고 약가에 리베이트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제의 원가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 역시 리베이트 비용이 제약회사의 비용(원가)으로 반영되어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더 높은 약가를 책정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부 스스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약가를 높이 책정해 주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약가 책정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가 있을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최근 심평원 직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받은 사건은 이와 같은 의심이 사실임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제약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한 명단만으로 의사들은 벌금형과 자격정지 등의 강한 처벌을 받는 반면, 제약회사는 해당 직원에 국한된 처벌이나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함으로써, 오로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리베이트 외벌제로 전락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고 그 결정과정에 제약회사의 대관로비가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리베이트가 아닌 제약회사와 정부의 검은 커넥션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한다."라며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외벌제로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만 더욱 규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약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정과 더불어 리베이트 중대범죄 규정 및 리베이트 쌍벌제의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며 "그것이 정부가 그 동안 약가결정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대관로비를 받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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