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 H5N8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가금류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했다.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전세계에서는 2013년 이후 올해 2월 18일까지 1,227명(사망 426(잠정))이 발생했으녀, 치명률은 34.7%로 집계됐다.

중국은 2013년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H7N9) 바이러스는 생가금류 시장 등에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가족간·의료진 등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으로부터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질본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 발생지역(17개지역) :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허난성, 마카오, 랴오닝성, 광시성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등 올해 2월까지 지정된 14개의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해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적용시키고 있다.

질본은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출국 전 방문하면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전에 질본 홈페이지(http://www.cdc.go.kr, 모바일(http://m.cdc.go.kr)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했다.
 
질본 관계자는 "언제든지 환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H7N9) 인체감염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전문 의료인 단체 등이 적극적인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며 "질본은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시간 내에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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