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에 열린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후생노동성 장관은 급등하는 의료비 억제 방안을 위한 약가 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개정을 했지만 시장의 실세가격과 차이가 큰 약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약은 매년 개정한다. 아배 수상은 약가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을 재정하도록 관계 각료회의에 지시했다.

시오자키 후생노동성 장관은 효능의 추가 등으로 사용 환자가 증가하고, 매출이 일정 규모이상으로 급등한 경우, 년 4회 결정되는 신약의 약가 결정 기회를 사용하여 약가를 수정하도록 제안한다. 게다가 시장과 일정 이상의 가격 차이가 생긴 약에 대해 적어도 년 1회 약가를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 판매가격을 참고로 일본의 약가를 인하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포함한 약가 설정의 본격 도입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자문회의 민간의원은 특정 품목이 아닌 약가 전체를 매년 개정하도록 발표했다. 민간의원 자료에 의하면 약가 개정에 의해 의료비로 1900억 엔, 국비로 480억 엔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회합에서 스가 요시히데(营義偉) 관방장관은 ‘매년 가격조사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개정에 의해 약가가 매년 인하되는 것에는 제약업계의 반응이 쉽지 않다.

후생노동성은 고가 약의 사용 증가가 의료비 향상 요인의 하나로 보고, 고가인 폐암 등의 치료약 ‘옵디보’의 가격을 특례적으로 2월에 반액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고가 약의 지속적인 등장이 예상되어 정부도 대폭 약가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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