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료를 눈앞에 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내달 정부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22일 개최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종료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입원비로 국한한 이번 연구와 달리 외래 부문도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 때문에 재난적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환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 보장성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와 적정수가, 급여항목 설정 등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형식으로,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재난적의료비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또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민간실손의료보험이 받는 반사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다수 패널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공감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종료 자체도 문제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아 사업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다른 질병으로 고액 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도의 왜곡으로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임승지(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2016)’의 연구 결과를 통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는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밝혔다.

임 박사는 이에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의료안전망의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는 설계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와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김원식 위원은 “의료보장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이템이면서 개인적 의료비 부담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다."라며 "재난적의료비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며 급여 내에서는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섭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역시 “의료비 지원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의 재발과 악화로 입원 또는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입원 중 퇴원 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사후관리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부위원장은 “지원 대상을 폭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 트라우마가 생길정도로 금전적 붕괴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을 폭넓게 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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