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은 서플리먼트 등 건강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의 기능성(작용)을 기업의 책임으로 표시하는 ‘기능성표시 식품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식물 추출물(엑기스)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식물엑기스는 어떤 성분이 기능성으로 연결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워 기능성표시식품에서 제외되었다.

보고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선인삼의 식물엑기스와 로얄제리의 분비물은 기능성과 성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기능성의 일부 성분으로 특정한다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리고당과 키시리톨 등 섭취해도 살찌지 않는 당질, 당액의 일부도 추가 대상이다.

소비자청은 앞으로 엑기스 등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새롭게 작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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