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시)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