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에 따르면 이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이러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전문재활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제한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전문재활치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시적인 부재 시에도 수가 산정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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