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들의 가족 애사(哀事)에 슬픔을 함께하고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으로 부터 일부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상조지원사업을 본격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광훈 회장 출범당시 주요 공약사업 실천의 일환으로 제시됐던 상조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지난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19일부터 상조용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이 날 관련된 사항을 분회에 공지했다.

▲ 상조용품 신청 1건당 1박스가 장례식장에 전달되며 1박스에는 총 300인분에 해당되는 상조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회원들의 애사발생시 분회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체계로 진행되며, 지원되는 용품은 경기도약사회 마크가 인쇄된 상조용품 10종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상조용품 신청 1건당 1박스가 장례식장에 전달되며 1박스에는 총 300인분에 해당되는 상조용품이 구비되어 있고 내용물은 부의록(1권), 국그릇(300개), 밥그릇(300개), 종이컵(600개), 소주컵(300개), 접시(대, 중, 소 각 100. 400, 100개), 숟가락(300개), 젓가락(500개), 수저통(4칸짜리 20개), 식탁보(비닐, 100장)로 구성된다.

최광훈 회장은 상조용품 지원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약사회의 존재이유는 회원에 있음'을 재삼 강조하면서 '회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상조지원사업은 회원의 아픔을 같이하여 회원들로부터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조용품 무상지원 대상은 반드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약사회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였고 섬 등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배송비는 재정적인부분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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