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정부의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 즉각 철회와 한약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정부는 불법행위의 온상인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을 철회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이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불법 제조까지 자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정체불명의 비방 한약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양성화하고 한의사의 기형적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하냐"고 반문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부는 불법행위의 온상인 원외탕전실 현대화 계획을 철회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한의원의 불법행위 조장과 업무영역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한방의약분업의 즉각 실시를 촉구한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의료체계가 정착되었으나, 유독 한의사와 한방 분야에 있어서만 분업에 대한 예외적 특혜와 그 특혜를 공고히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복지부가 2009년 도입한 원외탕전실 제도 역시 이러한 기형적 특혜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자에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체 원외탕전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먹구구식 정책의 사례이다.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이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 사실상 의약품 불법 제조까지 자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역을 침해하고, 정체불명의 비방 한약을 양산해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양성화하고 한의사의 기형적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본회는 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도입과 같은 실책을 또다시 재현하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원외탕전실 양성화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원외탕전실을 통한 의약품 제조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원외탕전실 폐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 정부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고, 한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방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

2017. 1. 19

대 한 약 사 회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