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닭띠 해에 닭과 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약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 JKL 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순철 변호사는 대한약사회를 비롯하여 10여개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의 밀접한 관계를 깨닫다

▲ 정순철 변호사

1994년 중앙대 약대 졸업 후 제약회사 의약품 개발부에서 10년간 근무했던 그는 처음엔 연구원들 혹은 개발자들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의약품을 허가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이 밀접하게 개입 되어있음을 깨달았다.

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의약품 허가 시, 법으로 규정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특허법·상표법과 같은 관리보호도 필요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이것이 부당한지 아닌지, 다투는 방식 또한 법에 따라야하는 것이라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에 관심을 갖게 된 연유에 대해 설명했다.

의뢰인의 약사문제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
정 변호사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좋은 점은 약사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의뢰하러 오는 분들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꼽았다. 짧게 설명해도 쟁점과 문제가 바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다.

또 제네릭 회사의 특허 도전에 궁극적인 도움을 드린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며, 역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격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 회사의 위기도 막았던 경험을 들려줬다.
 
‘평범’에 대해 최근 다시 생각하다
직업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는 정 변호사는 올해 포부를 묻는 질문에 “업무상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소해줌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문턱 높지 않아요
정 변호사는 임의 계약을 통해 약사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약사들이 거래 시에 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호사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권고했다.

또한 일선에 계신 약사들이 치열한 약국 경쟁 속에서도 상호 배려하며 공정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약회사 화두는 CP(자율준수 프로그램)!
제약회사들의 클린영업을 위한 CP 도입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의 말을 전했다.

“CP는 굉장히 까다롭지만 규정은 규정이다.”라며 CP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받을 시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지 않을지 늘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프로필>
1994.02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94.01 ~ 2003.07 유한양행 개발실 근무
2007.03 ~ 2009.01 사법연수원 수료
2009.01 ~ 2011.12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12.01 ~ 現      JKL 정순철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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