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관리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마련
醫 “가운은 위생 차원에서 입는 것, 과학적 근거 들고 와라” 주장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이 병원 내 감염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일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1월 5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 개선 등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가운, 넥타이 등의 전통적 복장이 감염관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장 표준을 개선하는 노력과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선언적 수준의 권고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일상적 캠페인을 실시해 시정·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종별(의사, 간호사 등), 장소별(수술실, 처치실 등) 구분보다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과 가운, 근무복 등 복장과 직접 관련된 내용 위주의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머리 모양, 쥬얼리, 신발 등의 기타 외양적인 부분과 세탁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한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는다. 가급적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나비넥타이는 착용 가능하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 착용은 자제해야 한다 등이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권고안”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 김주현 대변인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감염원을 낮추고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감염이 발생되는 다양한 원인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통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도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권고문(안)을 제정하는 것은 감염발생의 주원인이 마치 의료인의 복장 미준수 및 위생 불량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의 흰 가운은 피, 고름 등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해 입기 시작했다”“이번 권고문(안)의 내용 또한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지침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규제일변도적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 등의 책무로서 이미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착용까지 권고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며 “더욱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련된 동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협회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 만약, 동 권고안이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복장의 감염관리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 후 연구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의료계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제정 의료기관 복장 권고는 최선의 진료로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의료인의 사기저하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울러, 감염예방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공공의료적·국가방역체계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규제를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감염관리 수가 신설, 감염관리재료대 지원 및 의료기관 수가 책정 현실화, 감염 보호 장비구의 국가지원 등 관련 법규와 국가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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