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주)의 인공고관절 재수술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BS 뉴스9가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공고관절 제품 부작용으로 자발적 리콜에 나선 다국적 기업 '존슨앤드존슨'이 환자들의 재수술 비용을 보상해주면서 실제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리콜에 따른 수술비 등은 전액 자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며 "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본사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빚어진 착오였다"고 설명했다.

존슨앤드존슨의 인공고관절 부작용으로 재수술 등의 보상을 신청한 국내 환자는 217명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금은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건보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술자 정보를 요청했으며, 시술자 정보가 확보되는 즉시 재수술 비용과 사후관리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한 확인 및 환수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