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상당수가 첫 개원 시에 처음으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개원인지? 단독개원인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공동개원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상당수가 공동개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2008년부터 골든와이즈닥터스(병원전문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의사 분들의 개원 프로세스를 지원해 왔다. 준비되지 않은 공동개원을 경험한 의사 분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된다. (인용: 정현숙, “집단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 1995)

1. 소득분배 시 갈등, 54.1%

2. 타 의사와의 인간관계, 26.%

3. 무사안일주의 경향, 7.6%

4. 장비이용문제, 5.3%

5. 개인수입의 제한성, 2.9%

6. 고용인력의 활용에 대한 갈등, 2.4%

7. 기타, 1.2%

하지만, 연구에서는 종종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측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더욱 많다. 위와 같이 오래 전부터 공동개원의 문제는 대두되어 왔으며 미리 경험한 선배 및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동개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추세는 어떠한가? 정확한 지표를 집계할 수는 없지만, 필자의 경험을 보자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공동개원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동개원은 의료시장에서 우리병원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 말은 단독개원으로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동개원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원 시 효과적인 선택(공동/단독개원)이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공동개원 시에는 인력과 공간 장비 등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병원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병원운영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므로 단독개원 시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병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는 A원장’이, ‘인사는 B원장’이 하는 식이다.

반면에 단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함께하는 원장의 경영 철학이 다르다면 병원경영에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투자를, 한 분은 절약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명이 한 병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비용지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배분문제에 있어서도 공동개원 후기에는 상당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공동개원 시 병원경영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도 공동개원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단독개원의가 의료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마케팅이나 병원인프라를 유지하는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확대되는 개원시장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성을 단독개원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15년 3분기까지의 요양기관의 개*폐업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현재 개설되고 있는 요양기관의 숫자는 약 5000개이다. 또한, 약 4000개의 요양기관이 폐업되고 있다. 폐업된 병 의원 중에서 재 개원을 한다고 가정해도 신규개원의 숫자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신규개원의 차별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공동개원이 대두되는 이유는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이다. (참고: 의과총계 개원의 수: 29,443/ 치과총계 개원의 수: 16,741)

공동개원이 신규개원 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재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상당수가 공동개원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준비 없는 동업계약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학연과 지연으로 동업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동개원 시 동업계약서 작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물게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다고 하시는 의사분들을 보더라도 내용을 보면 매우 취약한 동업계약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

동업계약서의 모티브는 사실 헐리우드 배우들에게서 온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결혼 스토리를 살펴보면 매우 극적인 스토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형태 모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 바로, 두 배우의 법적 후견인인 변호사의 협의과정이다. 매우 큰 수익을 올리는 헐리우드 배우들은 종종 담당변호사들의 ‘이혼합의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을 하는데 이혼이라니?‘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배우들의 수입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은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시에는 큰 재산을 두고 이혼에 대한 법적 타툼이 일어나므로 결혼 전부터 이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물론,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합의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자명하다.

의사들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가가 작성하는 동업계약서는 공동개원의 해지를 목적으로 작성하지는 않는다. 동업계약서에는 경영 시 필요한 사항, 인사(채용), 관리 및 재무, 세무, 임상, 마케팅, 기여에 따른 수익배분, 지분관계 등이 고려된다. 동업계약서는 이후에 합류하는 다른 의사에 대한 지분을 계산할 때에도 그 근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올바른 동업계약서의 작성은 공동개원으로 시작하는 병원뿐만 아니라 단독개원인 병원에서도 지분으로 합류하는 의사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동업계약서는 공동개원을 준비하는 병원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동업계약서가 전문가에 의해 꼼꼼히 검토된다면 공동개원에서 우려하는 많은 부분의 리스크를 방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원 시 공동개원은 필수일까? 선택일까?

▲ 김강현 팀장

여러 가지 이유(장점)가 있더라도 공동개원은 두 명의 대표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스티브잡스도 공동 운영하던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가 공동 운영하는 대표와의 갈등인 만큼 공동개원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필자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병원개원시장에서 공동개원은 유리한 고지를 가져올 수 있는 개원형태라 생각한다. 공동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개원하시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