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기초조사, 건강상담 등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위험도에 따라 건강관리를 돕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찾동 사업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 팀제 방문 사업으로 운영되며, 간호사는 비정규직 고용,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다. 사회복지사는 동주민센터 소속이며, 간호사는 보건소 소속, 근무지는 동주민센터가 된다.

문제는 이같은 고용 방식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간 불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신분은 조직 간 동질감 형성이 어렵고, 소속감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대한간호정우회는 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방문보건전담인력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숙랑 교수

이날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방문보건간호서비스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가 불안정한 고용문제로 인해 조직에서 위계 갈등을 겪고, 환자 정보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숙랑 교수에 따르면 ‘찾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비정규직 처우는 소속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 동주민센터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을 야기한다.

계약직이라는 처우는 소속감을 결여시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통이 되어있지 않고, 소통의 부재는 ‘식구’ 가르기로 이어져 의사소통 부재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무원 행정망에 접근하기 어려워 환자의 기초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간호사들은 방문간호업무를 하고 있다.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치 연구소 이연숙 이사는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불안정한 고용을 개선하고 소속감을 높여 방문간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연숙 이사

이연숙 이사는 “방문간호사들이 처한 문제는 비정규직, 차등 고용 계약에 따른 소속감 동기 결여와 사업 종료 시 계약이 해지되는 고용불안”이라면서 “이에 따라 조직과 동료(사회복지사) 간 동질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의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허,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안정과 자질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법 제14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범위'에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간호사 공무원 채용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거 제안했다.

이 이사는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은 소속감 향상을 가져와 주민과의 소통, 조직 및 동료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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