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패용, DUR 확인 의무화…전문의무병 신설
최저임금 6470원, 소득세 5억 넘으면 세율 40% 적용

2017년에는 약사들의 명찰 패용와 DUR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복약지도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되며 서면조사제 도입 등 개선된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올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전문의무병 제도가 신설돼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는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인상돼 월 209시간 135만 2,230원이 최저월급으로 책정됐으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지에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해봤다.

<약국가>
△ 명찰 패용 위반시 30만원 과태료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약사들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약사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짜 명찰을 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약사 가운에 자수 또는 인쇄·각인’, ‘목걸이 형태’, ‘집게 등을 이용한 명찰 형태’ 등이 모두 가능하며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가 명찰 패용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과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며, 약사가 아닌 자(약국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사인 것처럼 타인이 인식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한 경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의료인의 경우에는 2017년 3월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된다.

△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2017년도부터는 복약지도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위반행위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해 오던 것을 향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사법 제7조를 위반해 약사·한약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법 21조 3항에 규정된 약국 관리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됐다.

또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에서 3차 이상 위반 시 7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이 기준이다.

△ DUR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명찰 패용과 같은 날짜로 DUR(의약품안심서비스) 의약품 정보 확인도 의무화 됐다.
지난 12월 30일부터 새롭게 시작된 DUR 관련 법에 의하면 약사나 의사,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또는 투여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DUR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고시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등의 성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그밖의 의약품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조제투약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처방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부에서 긴급하게 내려진 관련 안전성 서한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 조제료 1일분 4660원, 30일분 10,890원
2017년 1월 1일부터 평균 2.37%가 인상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2017년 약국 기본조제료는 1,360원으로 40원이 인상됐고, 복약지도료는 850원에서 30원이 인상된 880원이 된다. 약국 관리료는 520원으로 20원이 오르고, 의약품 관리료는 10원이 오른 56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내복약 기준 조제료가 1일분 4660원,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 등으로 인상된다.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 조제되는 30일 총조제료는 10,890원이며, 90일 이상 총조제료는 15,580원이다.

△ 달빛어린이약국 29곳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인한 달빛어린이약국도 29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되어,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로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참여기관 역시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확대됐다.
달빛어린이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에서 야간·휴일 조제하는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받게 되며, 수가수준은 ‘조제기본료(소아)+약국관리료’에 해당하는 2110원이다. 복지부는 약국 1곳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기관당 평균 6억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을 예상되고 있다.

△ 서면조사제 도입 등 현지조사 개선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개정된 현지조사도 시행된다. 서면조사제도 도입과 선정·처분위원회 신설 등 요양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처사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된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서면조사제도 도입과 선정·처분위원회 신설이다.

우선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설되어 현지조사 대상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신설되어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면조사제도’가 도입되고 ‘제한적 사전통지제’를 통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 제한적으로 조사개시 이전에 사전통지가 가능하다.

△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가 91% 미만 판매하면 처분
1월 1일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설정하고 가격은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65381;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5월부터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의료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전문 의무병으로 입대함으로써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환자 간호, 의약품 조제, 병리검사 등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2017년 6월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 올해 말부터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결제 기간 6개월 이내,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결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사회>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6,030원에서 7.3프로 인상한 6,470원으로 결정됐다.

8시간 기준 일급 5만1천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최고 소득세율 신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지문 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사전 지문 등록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 시험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된다.

▲ 먹거리, 생활화학제품 안전 강화
먹거리에 대한 표시가 강화된다. 2월부터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가공 후 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남은 경우 상세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5월부터는 면류와 즉석식품에 나트륨 함량표시가 의무화돼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우려물질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CMIT과 MIT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쓸 수 없다. 이외 위해우려물질이 사용된 경우 성분, 농도, 함유량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 저출산 대비 지원 확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마련된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결혼 시 1인당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출산·입양·난임시술비도 세액공제혜택이 늘어난다. 출산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나뉘며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높아졌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오른다.
같은 맥락에서 임신부·조산아의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0% 줄어들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는 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본인부담률은 10%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36개월까지 늘어난다.

▲ 실손보험 보장범위 ‘기본형, 특약’ 구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보장범위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별했다. 실손보험은 그동안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단일상품이었다.
기본형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25% 저렴하다. 특약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MRI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또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 건이 없는 가입자는 차년도 보험료를 10% 할인 받게 된다.

▲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 8천만원으로 인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휴업 손해 보험금 모두 상향조정된다. 특히 기존에는 없던 입원간병비도 보장한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유아에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지급한다.

▲ 과태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법무부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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