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보험수가, 내시경 수가,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인상
명찰 패용, 진료비 거짓청구 공개로 ‘투명한’ 진료환경 구축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국정농단 사태가 끝나지 않은 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으로 떨어진 의사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사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된다. 과도한 비급여를 제재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도 전격 공개했으며,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띠이다. 예로부터 닭은 어둠을 헤치고 밝은 새벽을 알려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의료현장에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부터 투명하게 바꿔나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2017년 보건의료정책을 소개한다.

의원급, 3.1% 보험수가 인상

1월 1일부터 평균 2.37% 인상된 보험수가가 적용됐다. 이는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의원 3.1%, 병원 1.9%, 약국 3.5%, 한방 3%, 치과 2.4% 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450원, 320원 씩 올라 14,860원, 10,620원이 됐다.

▲ 의협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이 2016년 6월 1일 새벽 12시 45분 7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0’원 내시경 소독 및 세척수가 신설
10년 만에 내시경 소독수가가 올랐다.

복지부는내시경소독및세척수가를신설, 1월1일부터 의원급 12,625원, 병원급 12,211원, 종합병원 12,720원, 상급종합병원 13,229원의수가를책정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도 신설돼 2월부터 적용된다.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검사와 치료시술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수가 오른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 운영됐다.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서울(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강남구), 경기(시흥·고양), 충북(청주) 등 7개 지역이 추가되어 18개 시군구, 의료기관 18개소 및 약국 29개소로 소아야간·휴일 진료체계의 저변이 확대됐다.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는 2,110원으로 정해졌다.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 조사
복지부는 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과다하게 거두는지를 파악하고자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상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43곳을 전수 조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빅5’ 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했고 환불 금액은 6억5,913만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종합병원·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전체 기관에서 부당 징수 건이 적발됐다.

복지부관계자는 “파급효과가 큰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적발해 국민의료비 절감,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을 확립할 것”이라고밝혔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기관이 실시하지도 않은 진료 내역을 거짓으로 청구하는지, 의료 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선택의료 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도 내년 하반기에 조사하며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실시한 진료까지 급여청구한 사례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 2017년 시행되는 보건의료정책

진료비 거짓청구 기관 온라인 통해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28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 공표했으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월, 의료인이라면 명찰 패용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명찰 패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오인하거나 담당 의사가 바뀌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는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실습을 나온 의대생, 각종 의료기사와 상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시술을 비의료인이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다는 시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도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이외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4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4월부터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전격 공개된다.

지난 12월부터 100항목에 대한 코드, 명칭, 행위정의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됐으며,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만 공개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와 정보공개가 20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먼저 비급여 진료항목 가운데 사회적 필요가 큰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정의를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다빈도·고액 부담, 환자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건강보험 정책 관련 항목 등을 우선적으로 표준화하며, 이와 연계해 표준화가 완료된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 기준,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항목도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도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도 마련, 확산시킬 예정이다.

복지부는“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간의 가격 경쟁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급부터 진료비용 공개를 적용하고 앞으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대한 의료인 설명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때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후유증, 부작용▲환자준수사항등이다.

의료인이 이를 어겨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년간 단계적 적용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은 진료과목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산출체계를 진료과별(40개)에서 행위유형별(5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3월까지 검체검사 질 관리 방안을 검토, 6월 중 2018년도 환산지수 계약 체결, 7월 중 2차 상대가치점수 1단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상대가치 개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를 실시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조기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약 5,000억원 규모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사(영상·검체)의 상대가치 점수는 낮추고, 수술·처지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 행위에 대해 약 3,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치과, 한방, 약국은 부문별 의료현실을 반영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소아가산 정비 등도 병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변화로 치과, 한방, 약국 등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한다. 유형별로는 치과 255개, 한방 71개, 약국 36개다.

또 분구침술(한방), 의약품관리료(약국) 등에 대한 재분류를 추진하고 부문별 특성을 반영해 소아가산 연령기준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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