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릉 소재 비뇨기과의원장 사태로 인해 비뇨기과의사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메디컬타임즈는 지난 2일 비뇨기과의사회 입장을 전달하며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실시하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복지부 현지조사와 중복되므로 일원화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은 중복조사권 주장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진료내역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조사를 하겠다고 A원장에게 통보했고, A원장은 현지확인을 거부하며 차라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 때부터 건보공단은 절차와 맞지 않는 상황을 연출했다. 두번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며 검찰고발 및 1년 업무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해당 원장이 공단의 방문 요청을 거절했고, 공단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 청구내역과 수진자의 진료내용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라며 “방문확인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험재정 누수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릉플러스비뇨기과의원의 2016년 10월 14일 수진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됐으며, 같은 달 20일 강릉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에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원장은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언론 보도와 같이 직원이 ‘검찰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또는 ’고압적인 태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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