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개선안 1월 시행, 노인정액제 개선도 화두

전문가평가제·만관제 시범사업 종료…어떤 성적표 받을까

다가올 2017년, 개원가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우선 현지조사 개선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문가평가제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내년에 종료되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노인정액제 개선에도 일단은 ‘파란불’이 켜진 상태이다.

붉은 닭의 띠인 정유년(丁酉年), 개원의들이 알아두어야 할 변화를 정리해봤다.

투명한 현지조사 위한 ‘조사대상 선정 협의회’ 구성

지난 여름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현지조사개선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현지조사 개선안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도의사회와 안산시의사회가 지난 8월 21일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했던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님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촉구 결의대회’ 모습.

복지부는 최근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협의회'로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 건의를 수렴한 후, 1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개선 요양기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가 요구한 관련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막바지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의약단체들의 건의안 중 사전통보제가 어렵다는 입장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통보가 현지조사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하지만 조사대상 선정에서는 의약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들은 그동안 현지조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지조사를 나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또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현지조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조사대상 선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상기관 선정 심의를 관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 복지부 외부의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기구를 구성해 억울한 행정처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에 의약 5단체와 더불어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밖에도 정부와 협의회는 현지조사 사전 안내고지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어 해당 요양기관에 공지하는데 합의했으며, 청렴서약서 서식을 만드는 등 조사 인력의 사전 소양교육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기준 등은 심평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4월 종료, ‘낙태’처벌 관건

지난해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과 한양정형외과의원, 제이에스의원 사건이 촉발한 비도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안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도 내년에 종료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또 다른 행정처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이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7년 4월 21일에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의사회가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비도덕적 의료인을 관리하는 자율면허강화 안이다. 해당 시범사업의 규제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의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주사기 재사용, 대리수술, 진료행위 중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협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구분되어 의료계와 여성계의 반발을 샀던 ‘낙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 중에는 적극적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범사업 종료 후 포함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9일 홍경표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은 “불법 낙태 부분은 미묘한 국민정서 감안하겠다”며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처분할 방침”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만관제 시범사업 9월 종료, 저조한 참여율 ‘빨간불’

전화 상담을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원격의료’라는 우려 속에 지난 9월 26일부터 시작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도 내년에 종료되지만, 저조한 참여 속에 본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시작할 때만 해도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1,870개의 의료기관이 선정됐지만, 시행 2개월이 지난 12월 초를 기준으로 7,800여명의 환자 등록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 1곳당 5.8명꼴로, 시행 초기지만 예상을 밑도는 수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M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담당의사에게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수치를 전송하고 월 2회 이내의 전화상담을 받는 제도이다. 시범사업 시행기간은 1년이다.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초기만 해도 개원가에서는 원격의료 전 단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익면에서 높은 기대를 보였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뿐 아니라 노인질환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확대 목소리도 나왔던 상황.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환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고령 환자들의 경우 컴퓨터, 스마트폰 등 기기 사용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아이폰 등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참여의료기관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하는 등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정부와 의협에서는 참여율 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1월부터 읍·면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혈압·혈당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인인증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홍보에 대해서도 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정액제 개선, 기준금액 놓고 줄다리기 팽팽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있는 노인정액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 2017년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 개선안으로는 기준 초과시 총급여액의 30% 가산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금액에 대한 줄다리기는 좀처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92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새누리당 최연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납부하고,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1500원만 본인부담토록 하고, 1만5천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 평균 진료비가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됐다.

복지부도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해 지난해 노인정액제 재정 현황 분석에 나섰고, 지난 8월 의료계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재 △기준선 2만5000원 상향 조정 △정액제, 정률제 혼합 △국고 보조 전제된 정률제 전환 △연령별 본인부담금 차등 등 4개 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이 가운데 정액제 정률제 혼합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애국간 확대가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대로라면 물가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보다는 하위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약계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모두 달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준선인 1만5천원을 인상시킨 후에 도입하는 방안을 전제로 찬성표를 던졌고,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노인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정액기준을 적절한 변수들을 고려해 자동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현 기준 자체가 16년간 동결돼 현실성이 없으므로 1만5000원 기준을 대폭 인상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 속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사회도 “정액제는 의료기관 진찰료 뿐 아니라 약국 처방조제 조제료에도 적용된다. 정액제 개선에 반드시 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잇속을 챙겼다.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진료현장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비용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액을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해 정액제를 통한 노인의료비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현행 정액제 모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제적 적정성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법 법체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12월 19일 상정된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12월 26일과 27일 보건복지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구체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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