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패용 안하면 30만원, FIP 특별회비 인상

PM2000, 화상투약기 ‘주춤’ 상비약 품목 확대 ‘확실’

다가올 2017년도 약국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지난 12월 30일부터 약사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되어, 전국 모든 약국에서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017년 상반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점쳐지고 있으며, 약대 증원 계획도 발표될 전망이다. PM2000 관련 재판도 내년으로 미뤄져 그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화상투약기는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9월에는 FIP 서울총회와 전국약사대회가 동시에 개최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이를 명목으로 특별회비 2만원 인상을 확정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에서 2017년도 약국가의 변화를 정리해봤다.

종업원이 가짜 명찰 달면 3년 이하 징역
사실 약사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명찰패용 의무화이다.

▲ 2016년 12월 30일부터 약사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하여 배포한 명찰의 모습.

복지부는 지난 11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자 12월 30일부터 약사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약사 가운에 자수 또는 인쇄·각인’, ‘목걸이 형태’, ‘집게 등을 이용한 명찰 형태’ 등이 모두 가능하며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가 명찰 패용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과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며, 약사가 아닌 자(약국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사인 것처럼 타인이 인식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한 경우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의 명찰 패용은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2013년 말 약사법으로 재신설됐다. 무자격자들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의료인의 경우에는 2017년 3월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PM2000 사용 여부 내년 상반기 돼야 알 수 있어
개국가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PM2000 사용 여부도 2017년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월 22일과 23일, 약학정보원의 PM2000 인증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약정원·IMS개인정보 유출 형사소송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각각 ‘변론재개’와 ‘최순실 재판’의 이유로 2017년 1월 19일과 2월 3일로 각각 재판이 연기된 것.

전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기한 것으로, 약정원의 개인정보유출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약학정보원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6억 6900여만 원, 피고인 13명에게 최대 징역 5년형 등을 구형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연기가 확정됐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영향으로 미뤄졌다. 약정원·IMS개인정보 유출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최순실 재판을 맡게 되면서 해당 재판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두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면서 PM2000과 PIT3000의 사용 여부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미 PM2000을 지속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IT3000의 경우 윈도우 XP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는 등 일부 약국에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하지만 만약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설명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토론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후 상황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결심공판이 끝난 이후에 (만약 패소한다면)다시 회의를 갖고 이후에 토론회를 열거나, 여의치 못하면 설명회라도 가질 생각이다. 설명회 이후 지부장회이나 이사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다수의 회원이 찬성하는 방안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국회 통과 ‘빨간불’
2016년을 뜨겁게 달궜던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2017년에도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먼저 의약품화상판매기의 경우 2016년 12월 22일 현재, 정부가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개정안에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약품화상판매기는 약국개설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제안 이유에 대해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기기의 설치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이 의약품화상판매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약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 반발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역시 1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에 따르겠다”고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아 적극적인 추진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비약 품목 확대 기정사실…大藥 삭제 품목 연구 진행 중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역시 2017년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

정부는 지난 7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2017년 상반기를 목표로 현재 13종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11월 상비약 24시간 편의점 판매 허용 이후 제도 시행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운영 실태와 국민 수요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논리였다.

지난 11월 이미 사용실태 및 소비자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종료됐고, 2017년 상반기 중으로 품목조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타이레놀, 판피린티정 등 총 13개 품목이나 현행 약사법 상 상비의약품은 20품목 내로 명시되어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상 20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늘어나는 것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에서도 정부의 품목 확대에 맞서 삭제 품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0월 23일 충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8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진행 중인 회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 삭제할 품목과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조 회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이미 약사법에서 20개 품목 이내로 통과된 사항으로 막아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현재 13품목에서 뭔가 하나는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삭제해야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빼야 할 품목을 빼고 최대한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막아내도록 할 것이다. 간독성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부르펜, 타이레놀 등 어떤 품목을 삭제할 것인지 논의와 연구 중에 있다. 지사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품목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른 지시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안전상비약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제도시행 4년이 넘은데다 판매도 계속 늘어나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2017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품목 정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 증원, 통합 6년제 실시도 도마 위로

약대 증원 문제와 더불어 통합 6년제 실시도 약사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17년 3월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을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시작된 인력수급체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11월 1차 수급체계 민관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고, 2017년 1월 2차 회의를 예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1, 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을 하는 것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아직 증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뜸했다.

약대 통합 6년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 6년제 실시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약학계와 자연과학계, 교육계 등과 함께 통합 6년제 실시를 요구했다. 약교협의 2017년 가장 큰 목표도 통합 6년제 실시를 못박아두고 있는 상황.

대한약사회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0월“현 2+4학제는 이공계 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합 6년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통합 6년제로 갈 가능성이 멀지 않다”며 “약대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결실이 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FIP총회·전국약사대회 동시 개최…‘특별회비 2만원’ 인상
2017년 약사사회를 뜨겁게 할 이슈도 많지만, 정유년에는 약사들의 세계적인 축제인 FIP 서울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Medicines and beyond!, The soul of pharmacy'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7년 FIP 서울총회는 9월 10일~14일까지 개최되며, 전국약사회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FIP서울총회는 코엑스에서, 전국약사대회는 잠실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안이 유력하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4월 20일 열린 '2017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에서 “ FIP 서울총회와 동시에 (전국약사대회를 열어) 9월 10일 전국약사 1만명 이상 모아 놓고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라며 “힘들지만 FIP 서울총회를 성공시키고 싶다. 1만명 이상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총회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전인구 동덕여대 약대 교수와 백경신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글로벌한 두 행사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 대한약사회에서 내년 신상신고비에 특별회비 항목으로 2만원씩을 더 받기로 했기 때문. 징수대상은 면허사용자 갑, 을, 병이며 면허를 사용하는 신고회원을 3만명으로 추산하면 약 6억원의 특별회비가 조성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전국약사대회 비용으로 7억 1300만원이 들었던 점을 감안해, 2만원 씩 특별회비를 징수하면 6억원이 되고 나머지 비용은 부스판매 등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FIP 서울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 35억원은 정부지원,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별회비 징수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면허사용자 갑이 내년에 내야 할 대한약사회비는 △기본회비 21만원 △약화사고배상보험료 1만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1만원 △약바로쓰기운동본부 기금 1만원 △대한약사회 장학금 3000원 △전국약사대회 기금 2만원 등 총 26만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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