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경쟁률 치열, 예산 넉넉한 상반기 지원 유리
3개월 이내 해고·구조조정 없어야…사업계획서 ‘관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는 2013년에 시작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많은 기업들과 업체들이 몰리며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률 또한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과 병원관계자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걸쳐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지원금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승인은 병원끼리의 경쟁이 아닌 모든 사업장과 경쟁입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병원만의 지원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1. 최근 3개월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나 구조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3. 병원에 4대보험 급여 미납이 없어야 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시급의 120% 이상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연간 참여신청서 제출 횟수는 3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6.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 또는 기 지원 대상자가 재 채용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전자적 장비에 의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그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병원에서는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즉 정부(지자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병원),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류는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특히 병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필요성 및 효과를 충분히 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효율성에 대해 거론하지 못하게 된다면 애석하게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승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현 사업체 현황, 사업 내용, 고용 창출 및 전환 그리고 가·감점으로 총 4가지의 주요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중 사업 내용 항목이 총 60점으로 제일 높게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최근 3개 년도의 재무제표와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입하여야 하기에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우대 입증서류는 정부(지자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 특허나 수상내역과 같은 서류 혹은 상장을 말하며 평가 점수책정 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2015년도에 존재했습니다. 타 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 역시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책정된 예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년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사업계획서 완성도 유무와 상관없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2013년, 2014년과 다르게 2015년의 경우 시간선택제일자리 사업 홍보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체들이 신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9월 달에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1~2 업체만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에 지원금이 다소 넉넉할 때 앞서서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당장 채용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에 채용 계획이 존재하면 미리 승인을 받아두셔도 됩니다.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 시점에서 1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9개월이 지나더라도 미리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 상반기에 사업 참여를 통해 미리 승인을 받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경숙 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정부고용지원센터장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現 고대안암병원 원무과 근무 다올컨설팅 대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에 참여하기 전 주의사항을 살펴 본 후 우리 병원과 적합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신 경우에 시행 목적과 이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큰 문제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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