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 관리 교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지원되지 않아 1차 의료기관에서의 당뇨병 치료는 약물 처방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옥현 교수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2016 세계 당뇨병의 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자 의지에만 의존한 운동이나 식사 요법 등은 지속이 어려워 의료진의 교육 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진도 상담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타 생활습관병은 약물치료만으로도 대부분 조절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당뇨병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일주에 150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고, 단맛이 나는 음식과 간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도 제한해야 한다. 생활습관 관리의 효과는 당뇨병 약물치료만큼 크며, 약물치료에 동반되는 부작용도 없다. 식사 및 운동요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식이 없기도 하지만, 생업에 바쁜 현실에서 생활습관 관리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당뇨병 교육은 환자에게 관리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과정이며,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쳐 주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 맞춤형 당뇨병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켜 의료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교육 진행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지?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당뇨병 교육이 비급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진이 협력하여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교육 수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 진료의 70% 가량을 담당하는 개인 의원의 경우 교육수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당뇨병 환자 교육 수가의 혜택을 볼 수 없는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또 현재 비급여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게도 납득할 만한 수가가 제시돼야 한다. 당뇨병 교육이 잘 진행되려면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가 급여화에 필요한 기준이 있는가?
당뇨병 교육수가가 급여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내용을 표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수행할 주체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의 내용을 확정하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당뇨병 교육이 진행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수행해 양질의 교육이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교육수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에 일부 수가를 보전할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자가혈당/혈압을 모니터링하며, 전화상담과 잦은 외래 방문으로 만성질환의 관리상태를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자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의료진을 양성하고, 환자를 교육시켜  환자가 스스로 만성질환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관리한다는 환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당뇨병 상담수가가 신설되고 급여화된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이 호응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現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부교수
   대한부신-내분비고혈압 연구회 총무

前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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