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비판에도 품목 확대로 절감액 꾸준 상승
남인순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발의 준비 중”

‘유명무실’ 비판을 받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올해 상반기 2억3300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의약품 상한금액과 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간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약사법 27조 제2항 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제2항)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동일유효성분을 함유한 동일 투여경로의 의약품이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1일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지난해 재정절감액 4억3백만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2억33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를 대체조제가능 품목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7918품목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9386품목으로 1년 반만에 18.5%가 증가했기 때문.

대체조제로 인한 보험재정의 절감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활성화가 미흡한 요인으로 낮은 인센티브 비율과 대체조제 내역통보의 과정상 문제,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며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3년 26.1%로 1%p 감소했다가, 2014년 26.5%로 0.4%p 상승하여 26%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15.9%보다 높은 것인데,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이유가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 의약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하면 ▲치매치료제인 도네페질염산염(Donepezil Hydrochloride)의 경우 최고가 2,060원, 최저가 698원으로 195% 가격차가 나고 ▲항혈전제인 황산수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isulfate)의 경우 최고가 1,154원, 최저가 461원으로 150.3% 가격차가 나며 ▲B형간염 치료제인 엔테카비르(Entecavir)의 경우 최고가 4,029원, 최저가 1,970원으로 104.5% 가격차가 났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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