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별급여의 재평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참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선별급여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제38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 김현숙 서기관

이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선별급여제도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 항목부터 도입이 검토돼 왔다”면서 “급여 원칙에는 부합하는 부분이 적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자료 축적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 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재평가 기간을 두도록 했었다”고 설명했다.

선별급여는 근거가 불충분하나 사회적인 요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해 임시로 급여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까지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다.

이에 김한숙 서기관은 선별급여의 일부에 대해 조건부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재평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3년 데이터는 근거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다. 정확한 근거 반영을 위해 재평가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급여 ‘가격’ 결정에는 ‘참조가격제’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가격제’는 대체 행위 또는 치료재료가 있을 경우 대체행위의 가격을 참조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 수가를 참조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다만 대체행위의 참조가격이 명확치 않은 초고가 항목일 경우 참조가격제 운영 상 상한액 설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참조가격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참조가격제 도입을 두고 의료계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수술 방법이나 쓰이는 재료들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어서 비급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을 모두 갖췄음에도 보험체계의 한계로 인해 비급여로 묶여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100을 50으로 떨어뜨리면 시술 자체가 저하되거나 사장이 되는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의료인의 부담을 생각한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가 왜 의료시장에서 팽창했는지, 건강보험 영역에서 왜 비급여에 치우쳐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비급여가 급여로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급여보다 수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참조가격제 도입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정한 가격을 설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선별급여제도가 원래 목적이었던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를 선별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김윤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현재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돼 (비급여 풍선효과를 야기해) 비급여 해소가 되지 않았다”며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를 선별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새로운 비급여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혼합진료금지, 신의료기술기관지정, 비급여의료 환자 사전동의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