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미래팜&유통과 약국 내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불용재고 제품에 대한 폐기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등 불용재고 의약품을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폐기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팜에서는 약국의 불용재고 수거․폐기 업무는 물론 보유기간 경과 처방전에 대한 무료 파기 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약국에서 반품하지 못해 폐기하는 재고 제품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장부액을 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래팜과 드링크류 거래를 통해 충당할 수 있으며, 처방전을 보관을 추가할 경우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반품 대상이 아닌 불용재고의 경우 약국에서 폐기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폐기에 대한 소득공제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행사를 통해 약국 제품의 효율적 운영과 폐기에 따른 소득증빙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협약 의무사항에 따라 미래팜은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약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담보를 약사회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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