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 중심으로 시행되면 연수강좌 마련은 당연
1971년 창립, 42년간 국내 재활의학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

2017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도입을 앞두고 재활의학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조강희) 방문석 전 이사장은 10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건강권법은 우리 의료법상에 재활의료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재활병동과 재활병원이 정의되는 일은 재활의료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재활의학회가 국립재활원과 함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1년 회원 50명으로 출발, 현재 2천여명 넘어서
대한재활의학회는 1971년 12월 총회원수 50명으로 창립됐다. 지난 42년간 재활의학 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와 다양한 학술행사 등을 통해 재활의학의 수준을 높였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2015년 기준 2,214명의 회원을 가진 학회로 거듭났다.

학회는 1973년 5월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1986년 4월 이후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윤태식 이화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회장, 조강희 충남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1977년부터는 학회지를 창간, 2010년 영문 학술지로 전환하기도 했다. 학회지는 2012년 SCOPUS 등재, Pubmed Central 전문 등재됐다.

학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재활의학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국제 활동도 활발히 했다. 학회는 1974년 제2차 국제재활의학회 및 총회 정식등록을 마쳤으며 1976년 제7차 국제물리의학회 및 총회 정식등록(8월), 2007년 제4회 세계재활의학학술대회(World congress of ISPRM)(6월) 개최 등을 진행했다. 학회는 오는 2020년 열리는 제7차 아시아오세아니아재활의학회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학회 주도 ‘장애인 건강권법’ TFT 운영
장애인 건강권법은 지난 19대 때 발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활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시행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학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 TFT가 학회 내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을 때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 (좌부터)방문석 전 이사장, 나은우 전 회장, 윤태식 신임 회장, 조강희 신임 이사장

방문석 전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회가 나설 것이다. 재활의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임상현장에서는 의사, 감각치료사, 언어치료사, 간호사 등이 팀을 이뤄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는 재활의료의 질 관리 후속평가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 이후 임상의 재활의학과 의료진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강희 신임 이사장은 “내년 12월 법이 시행되는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장애인 주치의제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회복기 병원의 역할 정립을 준비 중이다. 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충분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적인 자문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차기 회장은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되는 권역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수가가 문제가 된다. 많은 치료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병원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수가가 낮으면 고용하려는 사람이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1차 의료 중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반대
한편 방 이사장은 일부 단체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1차 의료에서 주도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표를 내던졌다.

방 이사장에 따르면 “어떤 진료과 의료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장애 등급별 대상 선정도 미흡한 상태다”라며 “1차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의료진이 주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차 의료진을 거쳐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바로 전문의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동의하지는 않지만 법 시행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학회 차원에서 1차 의료진 대상의 연수강좌 등은 당연히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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