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30시간 근무, 신규·전환 모두 신청 가능
월 최대 80만원 지원, 사업계획서 내고 승인 받아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3대 브랜드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3년 6월,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2012년 12월 기준 149만 개에서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려서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고려했을 때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그로 인해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취업 포기하고 있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산 또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에서 언급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살펴본 후, 지원 사업에 참여에 대한 집중 분석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란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뜻한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퇴직금 또한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하며, 1년 계약 혹은 2년 계약 형태의 기간을 두고 채용 혹은 전환할 수 없다.

▲ 그림1.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상세 요건

그림1을 보면 시간선택제일자리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신규형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받는 지원 유형이며 전환형의 경우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했을 때 받는 지원 유형이다.

지원 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신규형의 경우 채용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 월 최대 80만원(대기업의 경우 60만원)이 지원되며, 전환형의 경우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의 전환 한 명당 임금 상승 분의 70% 월 5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그리고 추가로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간접 노무비가 지원된다.

유형의 선택이 이뤄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참여를 위해 기본적인 기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주 15~30시간, 월 20시간의 추가근무 가능), 4대 보험 가입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지, 최저시급의 120% 이상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기업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지원 사업 참여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원 사업을 참여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선 신청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장 내 시간 선택제 근로자들의 활용 계획, 필요성과 효과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간 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용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이해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신청하여 참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되지만, 이 경우 컨설팅 의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정업체로 선정 되는 것이 어렵다.

병원에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는 분명 현재 의료업계가 겪는 어려운 판세를 헤쳐 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 이경숙 골든와이즈닥터스 병원정부고용지원센터장

<프로필>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前 고대안암병원 원무과근무
 다올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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