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시점과 증여시점 불일치 시 ‘정기금 평가’ 통해 증여자산 평가
미래 현금, 현재 가치로 기준 둘 때 자산 평가 낮아져… 절세 효과 ↑

▲ 삼성생명 헤리티지센터 임태석 팀장

최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증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9만5,714건에서 2014년 24만421건으로 23%가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뿐 아니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 자산의 증여가액의 총액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73조4,071억원이나 된다. 그만큼 사람들이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요즘 고객들은 금융자산 증여 시 절세효과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다. 이중 신탁을 활용한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신탁을 통해 자녀에게 바로 현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 시기는 신탁계약 체결 시점이지만, 현금은 향후 일정기간(10년, 20년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이때 세법상의 증여 시점과 자녀가 현금을 받는 증여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세법에서는 ‘정기금 평가방법’을 통하여 증여자산을 평가하게 된다.

정기금 평가란 향후 자녀에게 지급될 현금흐름을 현 시점으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데, 현행 세법상 여기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10%다. 할인율이 높을 경우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현재의 자산 평가가 낮아져 절세효과가 상당히 크다. 특히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 하면 10% 할인율은 상당한 이점이다.

예를 들어 신탁사에 맡겨둔 자금을 대학생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10%씩 신탁계약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자산 평가액은 30%가량 줄어서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매년 지급되는 현금으로 주식이나 펀드, 절세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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