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약 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약품 측면에서 이 속담은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약이라도 어떤 환자에게는 약효가 좋지만 다른 환자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작년 프랑스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계기도 의약품 부작용 때문이었다. 프랑스 의사가 당뇨병 치료제를 체중감소 목적으로 처방했더니 심장판막 이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
우리나라도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고 진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의약품 부작용은 동일성분조제나 건강보험 재정, 제약사 리베이트와도 유기적으로 얽혀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약사직능, 나아가 안전한 약 복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도 연계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서 스모킹 건으로 작용한 의약품 부작용은 보고 수치를 고려했을 때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약국이 다소 적은 편이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의약품정책연구」(2016년 11권 2호)에서 ‘약국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현황과 향후 과제’ 논문을 통해 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모세 센터장은 병원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다른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의의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약국 이용 환자들은 병원입원 환자들보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더 체계적인 약물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병원 입원환자들처럼 통제된 환경이 아닌 처방조제나 비처방 의약품을 통해 자가 관리하므로 개방된 환경 속에서 자율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여러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할 뿐 아니라 자가관리용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음식물 등 점검되지 않은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 약국을 통한 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외래 이용 환자가 입원환자보다 월등히 많다는 이유다.
또한 외래처방의 대부분이 약사가 없는 의원에서 처방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약물감시를 위해서는 지역약국을 통한 약물감시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약국은 약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것. 의약품이 개발, 생산되어 보관되다가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는 의약품의 불량, 변질 여부, 처방의 환자 적합성, 약물상호작용 검토,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 환자 교육 등 중요한 단계들을 수반한다.
특히 최종 소비단계에서 업무수행이 잘못되면 즉각 환자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약국의 부작용보고는 환자를 보호하는 최종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약국의 약물감시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약물복용 시 환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건강상의 피해로 환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계획된 복약이행을 저해해 기대한 치료효과를 볼 수 없으며,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고도화한 전산시스템으로 편리한 부작용 보고와 인과성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보고의 질 향상 등을 이룩했으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부작용 상담 및 상담자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효과적인 약물감시활동을 지휘했다.
2013년 센터 설립 이래 약국기반 약물감시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춰보면 양·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모세 센터장은 “각 약국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기능하며 부작용 사례의 인과성평가를 진행하고 다빈도 이상사례유발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약국이 직접 평가할 수 있게 평가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센터의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