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세부안 11월 중 확정
입법조사처, 화상투약기 도입 앞서 시범사업 제안

원격화상투약기부터 약국 외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약업계를 뒤흔들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들과 관련된 현안이 무려 서른 가지가 된다고 한다.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슈들 가운데 약국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신산업투자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부처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6월 22일 제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원격의료 재진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부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정안은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관련 사안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100종 이상 확대하고 약국에서 조제약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다. 7월 5일 기재부 장관 주재 하에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격의료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 세부안이 확정된다.

약사법 상 안전상비약은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상비약에 대한 소비자 수요조사를 벌여 지사제 등 7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는 경품 제공도 가능하다.

네 번째, 신산업투자위원회(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민간위원회)는 약업계 가장 핫이슈인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의 허용을 추진했다. 해당 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해 화상투약기의 작동과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해당 개정안 반대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접촉 강화뿐 아니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서와 2만여 회원 서명지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 활동을 펼쳤다.

다섯 번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KDI는 지난 2015년 10월 대외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1만개 이상의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 정책을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 25일에는 이 보고서의 출간을 다시 발표해 환기시켰다.

이 외 이학재 의원 등 125인이 5월 30일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원격의료 확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등과 연관되어 있어 의료영리화의 단초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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