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오남용 방지 위해 수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 실시해야
자가 진료 제한, 현실 외면한 정책…의료비 상승만 가져올 것

지난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림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의사 임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부는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16년 하반기)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개정 목적을 밝혔다.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로 명확화했다. 이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행하는 진료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며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방문해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대한약사회는 9월 20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 독점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처방제의 직접규제를 받는 동물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사회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가 진료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에 의해 자가 진료가 동반되는 동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약사회는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물보호자의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하는 진료독점의 결과로 나타나 동물 의료비용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투약하는 구조에서 처방관리시스템에 나타난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 발행 건수는 1곳의 동물병원이 1년간 한건도 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약사회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손대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제도”라며 “처방관리시스템을 피규제 대상인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히 인(人)의료 체계의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같은 제3기관을 통해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진료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수의사 처방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희망하는 천만 동물 보호자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편 임진형 대한동물약국협회 회장은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동물약을 취급하지 않는 약사들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은 10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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