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의심되면 의무적 보고, 내시경 소독 수가 신설

위험도 높으면 멸균 소독하고 주사기·수액백 재사용 안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를 강타했던 메르스와 더불어 11월 서울 다나의원과 원주 한양정형외과를 시작으로 올해 초 제천 양의원, 최근 발생한 동작구 현대의원 사태 등 연이어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발발하면서 원내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것.

지난 9월 6일, 정부는 뒤늦기는 하지만 C형간염 전수조사·건강검진 추가 등 대책을 내놨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8월 말부터‘감염관리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배포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병의원에서 지켜야 할 원내감염 수칙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발표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C형간염 대책을 살펴보면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도입 △일회용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역학조사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 공개 △의원급 암검진기관 내시경 소독 수가 신설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9월 6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되어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우선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했는데,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켰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오는 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여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가장 중요한 ‘소독’, 기구별 다른 수준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도 지난 8월 말 △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안내 △주사제 사용 시 감염예방을 골자로 하는 ‘의원 내 감염관리 안내’ 자료를 만들어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독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로 나누고 각각 다른 수준의 소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수술기구나 혈관카테터, 이식물, 무균조직에 사용되는 초음파 프로브 등 멸균조직이나 혈관에 삽입되는 기구는 고위험기구에 속한다. 반드시 세균의 아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시킬 수 있는 멸균과정(고온멸균법, 가스멸균법, 액체 화학멸균법 등)이 필요하며 멸균된 채로 구매하거나 의료기관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멸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멸균 전 적절한 세척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호흡치료기구, 마취기구, 내시경 등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해당한다. 무조건적인 멸균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데,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인 경우 고온멸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 화학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하게 헹구어야 하며,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혈압 측정기, 청진기, 심전도 도구, 병실 집기 등 손상이 없는 피부와 접촉하지만 점막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비위험기구라 일반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일부 곰팡이를 죽이지만 결핵균이나 세균 아포는 죽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소독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피가 묻은 비위험기구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과 결핵균은 죽이지만 세균 아포만 죽이지 못하는 ‘중간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또 손상이 없는 피부 자체는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벽으로 작용하므로 멸균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비 위험기구에 의해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위험은 거의 없지만 의료진의 손을 오염시키거나 의료기구와의 접촉을 통해 간접적인 감염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장소에서 소독하여 재사용해야 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미생물 검체를 취급하는 검사실과 같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환경소독제를 이용한 지침에 따르도록 하며, 일반 사무실이나 창고와 같이 환자의 치료에 관여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소하면 된다.

주사기, 수액백, 수액병 한 번만 사용

주사기 사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주사기(Syringe, 주사침 이외 부분)는 한 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이는 주사침(Needle)을 교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절대 사용한 주사기 또는 주사침을 바이알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이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단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며, 단회 투여용 바이알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도록 하고(마약류는 잔량을 모아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다회 투여용 바이알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절대 사용한 주사기 또는 주사침을 바이알에 넣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다회 투여용 바이알은 환자 처치장소와 인접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하고 허가(신고)된 저장방법을 준수하며 무균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

정맥주사용 수액백이나 수액병 역시 한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의료기기 등 물품은 소독 등을 통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초음파겔은 멸균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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