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다른 과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 상관없다. 다만 방사선사나 간호사 등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 경우, 실시간으로 진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 재정 측면에서 손실이 크다.”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대한영상의학회가 초음파 검사의 질 관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김승협, 서울대병원)는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72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2016)’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간사(가톨릭의대)는 “초음파 검사의 특성상 검사자와 판독자가 동일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검사자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상태여야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상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과 의사가 방사선사가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이를 악용해 한 명의 의사가 열 개가 넘는 케이스를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등 실효성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의사가 직접 한다는 가정 하에 수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영상의학회는 지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5개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대기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 정도가 초음파 검사는 의사 혹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55%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했고, 54%의 응답자가‘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9%는‘방사선사나 간호사가 이를 시행할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대답했고 ‘의사들이 직접 한다는 가정 하에 검사 수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70.5%의 환자들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승협 회장은 복지부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사실 초음파 검사 숫자만 놓고 봐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1명인데 시행되는 검사 수는 상상 이상이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학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회가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갈수록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과 건보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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