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복지부는 의협과 함께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의협과 시범사업 관리·운영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26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원격의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견 기회를 높이고, 동네의원에서 질병 컨트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성,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해 의료사고 가능성은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 이영훈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영훈 과장은 “이번 사업은 의사의 전화 상담을 토대로 복약, 생활습관 등을 대면진료 후 1달 사이에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합병증 발생 가능한 질병 등은 제외하고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질병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가 의사의 지도대로 불이행한 것에 의사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이 과장은 “식약처를 통과한 기기들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기 오작동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확답했다. 

특히 비대면 관리인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전화상담과 원격의료의 구분은 명확히 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할 뿐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이번 사업은 주기적 대면 진료를 포함하며 활력징후들에 대한 문자발송,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관리 상담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보통 환자 스스로가 식이요법 등을 관리하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와 계속 소통이 되면 자기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