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공단에 대신 배상한 성대, 구상금 청구
조작 지시한 교수 ‘나 몰라라’…학생들 재산 가압류에 빚더미

지난 4월 말 성균관대학교가 자대 출신 대학원생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데 대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를 비롯한 서울대·동국대·중앙대·서울과학기술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7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내용은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성균관대 약대 동문들 사이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J 교수는 제약회사의 의뢰로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을 진행했다. 세 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해당 실험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지도교수였던 J 교수는 학생들에게 실험결과를 데이터에 맞춰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실험 과정에서 복제 약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다름에도 비슷한 효능을 지닌 것처럼 자료 내용을 바꾼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08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부는 복제의약품의 실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회사에 넘겨 제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 허가를 받게 한 혐의로 J 교수를 구속했다.

2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료지출분의 손해를 입었다며 교수가 속한 성균관대에 66억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J 교수를 대신해 건강보험공단에 손해액을 배상한 성균관대는 곧바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J 교수와 당시 참여 연구진이었던 대학원생 4명에게 구상금을 청구, 이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그들에게 성균관대에 총 66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조작을 주도한 J 교수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무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제자 4명이 수십억원의 채무를 진 채 재산 일부를 가압류 당했다.

한편 현재 J 교수는 K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8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 약대 교수들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크게 신경 쓰거나 관심 두지 않는 상황이다.

K 약대 학장은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당시 (생동성시험 결과를 조작했던) 교수들이 대다수 적발됐었다”며 비단 성균관대 약대만의 사건이 아니라 별달리 문제되는 바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대학원생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지도교수의 행보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J 교수가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성대 재단과 총장을 만나 변제 계획을 밝혀 이행하고 학생들의 소를 취하해 달라 읍소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대 약대 동문회 측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동문회에 의사전달을 한 바가 없다. 그들이 취합된 의견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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