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해 안정 공급’ 필요 인정
‘한국희귀의약품센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6월 28일 국회 본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의 첫 번째 법안인‘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법안’이 상정됐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공급불황 등 요인을 사전에 예측해 긴급 수입 등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주체가 불분명해 향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주체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에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기식 제조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 영업 시작 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질병이나 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은 △약사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문기 식품의약안전처장을 비롯, 김상희·천정배·오재세·최도자·정춘숙·권명희·기동민·윤소하·전해숙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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